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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노107, 2011.12.21,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1부노107 (2011.12.21) 【판정사항】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일괄공제 요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조합비일괄공제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구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조합비일괄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노조 68107-833, 2002. 10. 31.)’라고 행정해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포함된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비일괄공제 관련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이 사건 사용자의 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근거한 일관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방해하고 재정상태를 열악하게 하여 조직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증을 별도로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일괄공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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