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9부노40 (2009.07.27)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 취지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조사 및 위법 시 처벌”인데, 이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사무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4호에 의한 ‘각하’ 사유인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의 사실을 인지하고서 구두로 이 사건 구제 신청에 대한 “취하”의 의사 표시를 하였는데, 앞의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진의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각하’ 사유인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구제신청이 위와 같이 ‘각하’ 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판정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부당 노동행위 해당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각하’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