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노39 (2007.11.20)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정요지】
5. 판 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은 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서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노조법 제81조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대상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에 명시하고 있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에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각하 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 노동위원회 규칙 제57조 및 동규칙 제67조에는 근로자가 각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생략하고 단독심판으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 4항 ‘가’ 내지 ‘나’의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근로자와 차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우리위원회에서는 구제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2차례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박준백을 대표자로 선정한 후 2007.11.1.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심문회의를 생략하고 단독심판위원회에서 본 건 구제신청을 각하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