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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583, 2014. 1. 27.,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처음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인가증을 공개하였고, 추후 관련자료를 보완하여 인가증 뒷면의 변경사항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당초에는 비공개로 결정하였다가 다시 이의신청단계에서 공개로 결정하는 등 청구인으로 하여금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인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 24.부터 ◌◌시 ◌◌읍 ◌◌리 1005-8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 주유소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시 ◌◌읍 ◌◌리 1005-10번지)’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확인하고자 2013. 11. 4. 피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변경사항 포함)’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14. 청구인에게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비공개결정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11. 14. 피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어린이집 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누구나 볼 수 있는 인가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6호에 위반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20.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인가증사본 공개, 변경사항은 자료가 없음’으로 이의신청 인용 결정 통지를 하고 청구인에게 인가증 뒷면을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인가증 뒷면에 단 한 개의 변경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발급된 인가증 앞면의 보육시설 기본내용, 뒷면의 보육시설 변경사항을 기재한 것 전부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취지에 맞지 않고,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리 1005-8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본 업소는 1996. 1. 24.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유소와 25m 이격된 ◌◌리 1005-10의 ‘◌◌◌어린이집’이 2003. 2. 19. 아동관련시설로 사용승인되었고, 2005. 6. 10.에 다시 2층 사무실을 아동관련 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9조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험물저장시설과 보육시설은 50m이상을 이격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기 어린이집의 인가증 중에 변경사항의 내용을 알고싶어 2013. 11. 4.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어린이집 방문자 누구나 볼 수 있는 인가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2013. 11. 14. 이의신청을 하였고, 11.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인가증의 변경사항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및 그 뒷면에 있는 변경사항란의 공개를 요구하는데 증서앞면은 있고 뒷면의 변경내용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법에서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나와있는 부분과 배치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반건축물 관리대장 변동 중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열람한 결과 2층이 어린이시설로 설계된 것을 건축과에서 확인하였다. 라.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시청에 제출하였고, 복지지원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경내용을 찾았고,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하면 변경허가내용을 발급해 주겠다고 하여 내용파악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취하서에 동의하고 인가증 변경허가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00년 00월 00일에 00변경’이라고 단 한 개의 변경사항만 기재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인가증 앞면은 보육시설의 기본내용이고 뒷면은 보육시설의 변경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서류 분리해서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서류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마.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4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어린이집 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시간을 끌다가 기일이 임박해서는 이의를 달아 정보공개를 미루고 정확한 법 근거에 의해서 요구하여도 자료가 없다는 등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그제서야 사라진 서류를 찾았다하니 답답하고, 마지못해 그에 따른 변경사항만 발급해주니 올바른 행정처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사. 현장에서는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서류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이 모든 상황의 자료를 관리하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청에서 서류가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청구인은 공개가 되면 금방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비용을 지불케하니 부당하고 행정편의적이라고만 생각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3. 11. 4. 인가증 사본(변경사항 포함)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피청구인은 인가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11. 13.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1. 14. 이의신청을 하였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인가증 게시조항이 있어 11. 19. 이의신청 인용 결정통지를 했으나, 청구인이 원하는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11. 20. 정보공개 이의신청 인용결정 취소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며, 관련 서류를 보완 후 교부하고, 심판 취하서를 접수했으나, 청구인은 12. 4. 같은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자료가 전산화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찾으면서 인가증 앞면만 교부되어 청구인이 정보공개 이의신청 인용결정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재차 확인 후 보완하여 발급(공개)하고 불편사항 야기에 대해 사과를 하며 행정심판에 대하여 답변 및 취하안내를 했고 이에 동의하면서 취하하였다. 다. 정보공개법 제2조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자료 요구조건이 불명확함에도 보관되어 있는 자료 중 청구인이 원하는 사항인 인가증 앞뒷면에 기재된 것을 교부하였음에도 이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은 인가증 사본교부가 잘못됨을 역설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하는 내용이 없다고 정보공개 이의신청 인용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사유가 될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시행규칙 제5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24.부터 ◌◌시 ◌◌읍 ◌◌리 1005-8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 주유소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시 ◌◌읍 ◌◌리 1005-10번지)’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확인하고자 2013. 11. 4. 피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변경사항 포함)’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1. 14. 청구인에게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비공개결정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1. 14. 피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하며, 누구나 볼 수 있는 인가증이 정보공개법에 위반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1. 20.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인가증사본 공개, 변경사항은 자료가 없음’으로 이의신청 인용 결정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변경사항 없음’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그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2013. 11.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후 변경내용을 찾아 보완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하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취하하였다. (바) 청구인은 공개된 인가증 변경사항에 1개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인가증 앞면은 보육시설의 기본내용이고 뒷면은 변경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서류를 분리해서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서류인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관청에서 서류가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공개가 되면 금방 정리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비용을 지불케하니 부당하고 행정편의적이라고만 생각’된다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처음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인가증을 공개하였고, 추후 관련자료를 보완하여 인가증 뒷면의 변경사항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당초에는 비공개로 결정하였다가 다시 이의신청단계에서 공개로 결정하는 등 청구인으로 하여금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인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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