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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5, 2022.04.26,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남2022부노5 (2022.04.26)
【판정사항】
신청인들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단체협약’ 무효 판단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신청인들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단체협약’ 무효 판단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남2022부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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