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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 2022.04.0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남2022부노4 (2022.04.08) 【판정사항】 신청 노동조합 소속 정년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워 ‘기각’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승무직 촉탁근로자 선발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적격 심사에서 불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이지만 탈락자도 있는 점, 달리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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