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남2022부노24 (2022.10.07)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윤리위원회 참석을 통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직원복무규정 제9조(출장 교직원)제3항 및 ‘출장계획서,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제출에 대한 안내’에 따라 교직원은 수업이 있는 시간에 국가기관 등에서 공식적인 공문에 의거 요청하고 총장이 허락한 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출장이 허락되고, 반드시 출장계획서와 출장복명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근로자들은 2022. 3. 7.과 2022. 3. 16.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2022교원조정5)의 조정회의에 참석하면서 출장계획서 및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기능)제2항에 따라 2022. 8. 5. 근로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2. 8. 11. 자 윤리위원회 참석을 통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윤리위원회 참석을 통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과 운영을 위축·방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