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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5, 2022.10.27,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2공정5 (2022.10.27) 【판정사항】 단체협약 8개 조항 중 제5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제4항과 제5항, 제30조(부당징계구제)제2항제2호, 제39조(상여금)제2호, 제45조(근태), 제73조(부가보상)제1항, 제81조(위해수당)의 6개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회사 직원이 아닌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출입 저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제4항과 제5항, 제30조(부당징계구제)제2항제2호, 제39조(상여금)제2호, 제45조(근태), 제73조(부가보상)제1항, 제81조(위해수당)의 6개 조항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단체협약 제50조(연차유급휴가)제6항과 기타부문(복지포인트)의 2개 조항은 차별 조항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위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위 단체협약 6개 조항에 대하여 다시 교섭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의 어떠한 행위가 중립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고, 단체협약 체결로 인하여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일부가 단체협약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내재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회사 직원이 아닌 조합원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가 신청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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