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2공정1 (2022.03.10) 【판정사항】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3이며, 제도개선 위원 등 지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과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3이며, 제도개선 위원 등 지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과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