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6, 2021.09.30,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1공정6 (2021.09.30) 【판정사항】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내용상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친 점 등을 볼 때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시정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단체협약 제12조제3항은 합리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 차별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체결된 내용상 차별이 없는 점, ② 메일과 사무처장간 통화, 문서 등으로 단체교섭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한 점을 볼 때 교섭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21년 단체협약 제12조제3항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① 인사평가제도의 상대성으로 인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률적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조합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 평가등급 부여와 관련하여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했던 점, ② 총 5차례의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양보와 절충을 통하여 최종 600시간의 기준을 마련한 점, ③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일정 수의 조합원을 확보하게 되면 600시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점, ④ 600시간 기준과 관계없이 노동조합 활동과 본연의 업무를 겸하면서 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시간면제자도 있으므로 그 기준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총 4명 중 2명이 평가등급의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체협약 제12조제3항의 600시간 초과자에 한해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