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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2부노24, 2012.09.21,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남2012부노24 (2012.09.21) 【판정사항】 노동조합들과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 요건의 적법 여부 1)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도 신청인 적격이 있음. 2)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조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임. 3) 확인의 이익 여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이 확인적 성격이라는 전제하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행정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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