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노59 (2022.08.22)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가.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는 특정 부서의 업무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해서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지급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불이익하게 취급하거나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비조합원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조합원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 지급하던 업무추진비를 중단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도 구제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