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9, 2022.07.04,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2공정9 (2022.07.04)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당사자 적격)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적용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2) (근로시간 면제시간 미부여) 시정신청이나 구제신청을 할 당시 노동조합에 대한 현존하는 차별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대상이 아니다. 3)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기본적인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교육장 등으로 신청 노동조합에게 합리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4) (노동조합 게시판 미설치) 사용자가 모든 점포에 신청 노동조합을 위한 노동조합 게시판을 새로이 설치·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5) (업무용 차량 비용 미지원) 사용자가 조합 규모라는 합리적 기준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에게 업무용 차량 비용을 차등 지원하였으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나.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