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2공정2 (2022.03.11)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합의된 교섭의 내용과 결과 등을 소수노동조합에 공유하고 의견제출 기회 등을 부여하였으며, 정년 후 시설직 촉탁직 등 재고용 조항은 특정 노동조합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년 후 시설직의 촉탁직 등 재고용 절차 진행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