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1공정33 (2022.02.11) 【판정사항】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고, 생산직이 아닌 기술사무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현장수당이 실질적으로는 생산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운영비로 지원된 것이므로, 생산직이 아닌 기술사무직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직종 간 차이에 따른 차별이 아닌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