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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7, 2021.11.16,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1공정27 (2021.11.16) 【판정사항】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1. 6. 27.∼2023. 6. 26.로 설정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2021. 6. 27.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1. 6. 27.∼2023. 6. 26.으로 설정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코로나19로 인해 교섭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 2020. 7. 11.~2021. 6. 6. 29회 실무교섭을 하였으므로 단체교섭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1. 6. 27.∼2023. 6. 26.로 설정한 행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박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단체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단체교섭안 제출 등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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