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1공정23 (2021.11.03) 【판정사항】
사용자가 사업장 밖에 소수노동조합의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신청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기존의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소수노조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제공된 노동조합 사무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실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시정신청이므로 기존의 신청취지와 다른 별도의 시정신청으로 보여 신청 요건을 구비하였다.
나. 사업장 밖에 컨테이너 통합사무실을 소수노조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사업장 밖에 컨테이너로 제공된 소수노조의 사무실과 사업장 안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실 간에는 사용의 용이성, 공간적 측면 등에서 차별 또는 차이가 존재하나, 소수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게 된 경위나 사업장 안의 여유 공간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차별 또는 차이의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