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1공정18 (2021.08.06) 【판정사항】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였으므로 소수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소수노동조합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소수노동조합의 사무실을 제공하라고 2회에 걸쳐 요구한 사실로 볼 때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려는 사용자의 행위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