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0부노111 (2020.12.30)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용차계약 해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최종 복직 통보일인 2020. 10. 26.까지 차량을 준비하여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계약해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급하여 운송료를 지급하고 복직명령을 한 행위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일주일의 연장 기한을 주면서 최종 기한을 통보한 이후에도 업무차량이 준비되지 않아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 자체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차량 구입 진행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면서 추가적인 시간을 요구하는 노력을 하지는 않은 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용차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