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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0부노147, 2010.11.22,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0부노147 (2010.11.22) 【판정사항】 구제신청 이후 조합비 공제가 재개되었다면 구제 실익이 없고, 휴게시간 부여로 인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시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조합비 공제 거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명령을 하려면 단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구제이익이 있어야 하고 이 구제이익은 신청시점 뿐만 아니라 구제명령을 발하는 시점에도 현존하고 있어야 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10.부터 조합비 일괄공제를 재개한 이상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얻을 구제이익은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무시간 연장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단체협약 31조에로 휴게시간 부여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 7. 21. 법원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2009가합16694) 판결문에서 노외주차관리원에 대해 구체적인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취침을 하였다고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하는 등에 비추어 비록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노외주차관리원들이 사업장에 종사하는 시간이 1시간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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