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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4-7, 2014. 6. 27.,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적 손실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위 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ㆍ고등학교 상대정화구역(86M)인 ◌◌시 ◌◌◌로 178번길 20(이하 ‘신청지’라 한다)에 지상 4층 건물 중 2층 115.29㎡를 당구장으로 영업하고자, 2014. 1. 22. ◌◌◌◌◌◌교육지원청에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2. 4.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같은 날 위 금지시설에 대하여 해제 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신청지가 주통학로도 아니며, 학교에서 신청지 건물이 보이지 않고, 신청 시설이 체육시설의 일종인 점 등을 볼 때, 학교 환경위생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 재산권 침해가 더 크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신청지는 ◌◌중ㆍ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등하교시 이용하는 도로의 정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 정문으로부터 약 278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에서 신청지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 1. 나. 청구인이 2014. 3. 17.부터 같은 해 4. 20.까지 등하교시간에 통행하는 학생수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학생수 중 신청지 옆 도로를 이용하는 통학생은 약250명에 불과하며, 전체 학생의 60%는 신청지 반대편의 정문을 이용하고 있다. 다.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일종으로 현재 아시안 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스포츠로서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지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의 침해는 너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화위원회 회의시 정화구역관리자인 학교장의 의견 수렴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신청지 주변이 주택가 청정지역으로 유해업소가 전혀 없는 점, 당구장의 유해정도, 통학생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과거 동종업종 심의사례로 2011. 7. 5. 신청지 바로 옆 건물에 당구장을 설치하고자 신청 하였으나 금지된 사례도 있다. 나. 학교 주변과 신청지는 유동인구가 적은 조용한 주택가 지역이며, 학생들 중 다수가 학교 근처 주택가에 거주지를 두고 있고, 신청지는 학교에 가까운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구장의 이용 대상이 성인이 아닌 학생들의 출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당구장은 연령제한과 운영시간, 흡연에 대한 규제가 없고, 학교폭력 등 각종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구장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석거리 약 86M로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규정된 금지 시설에 해당한다. 나. 신청지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신청지의 건물 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며, 지상1층은 마트, 지상 3층과 4층은 주택이 있고, 신청지 주변은 마트, 미용실, 세탁소 등이 있으며, ◌◌아파트, ◌◌아파트 등 주택가가 밀집해 있고, 학생들의 주통학에서 약45M정도 떨어져 있으며, 학교에서 신청지 건물이 아파트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다. 동종업종의 처분사례로, 2011. 7. 5. 신청지 옆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당구장에 대하여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이 금지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검토할 당시 정화구역 관리 학교장들은 모두 ‘학교 주변과 신청지는 유동인구가 적은 조용한 주택가 지역이며, 학생들 중 다수가 학교 근처 주택가에 거주지를 두고 있고, 신청지는 학교에 가까운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구장의 이용 대상이 성인이 아닌 학생들의 출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구장 설치시 각종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시설의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1) 이러한 처분을 위법하다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사건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행정청 판단의 잘못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17643 판결 참조) 2) 신청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마트, 미용실, 세탁소 등이 있는 주택가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점, 신청지 주변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업소가 단 1개 업소도 없는 점, 학생들 중 다수가 학교 근처 주택가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점, 신청지는 학교에 가까운 주통학로에서 불과 약45M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구장의 이용 대상이 성인이 아닌 학생들의 출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당구장은 이용 연령, 영업시간 및 금연에 대한 규제 법령이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일부 학교에서 클럽활동시간 등을 통하여 당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에서 교사의 지도하에 스포츠로서의 여가활동이나 체육인 육성을 위한 교육활동과 달리 청구인과 같이 통제되지 않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당구장 영업행위와는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업종의 처분사례로 2011. 7. 5. 신청지 옆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당구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금지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직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당구장이 학교주변에 있으면, 당구의 오락성으로 인하여 자주 출입하면서 학습을 소홀히 하고 당구장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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