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신청지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과중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은 2014. 2. 28. ◌◌유치원 상대정화구역인 ◌◌시 ◌◌구 ◌◌로 10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 중 4층과 5층 전부 547.4㎡(이하 ‘신청지’라 한다)를 기존 위락시설이 있었던 유흥주점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하고자 ◌◌◌◌◌◌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하였다.
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동 건을 금지처분 결정하고, 2014. 3.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신청지는 건물 준공당시 유흥주점 용도로 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학생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를 받은 적이 있는 건물이다.
나. 2012. 5월 이후 이후 1년 이상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적 손실이 큰 상황에서 유흥주점 보다는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 하는 것이며, ◌◌동부유치원에서 해당 신청지 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모텔, ◌모텔, ◌모텔 등 기존 숙박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신청지는 ◌◌유치원의 출입문에서 약96m, 그 경계선에서는 약93m에 위치하며 주변이 일반음식점, 주택, 유흥 및 단란주점 등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며, ◌◌유치원에 재학하는 원아수는 127명으로 19명이 신청지 건물 앞으로 통학을 하며 이 숫자는 ◌◌유치원 재학하는 원아수의 15%정도에 해당되며, ◌ 유치원은 133명으로 5개반으로 인가되어 2012년 132명, 2013년 129명, 2014년 127명의 원아가 재적하여 원아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나. 신청지 건물의 지상 5ㆍ6ㆍ7ㆍ8층 전부에 대하여 지난 2004. 5. 24. 당시 ◌◌◌◌◌◌교육청에서 숙박시설(여관)을 금지 처분한 바 있었으나, 지상 4층 전부와 지상 5ㆍ6층 전부에 대하여 2005. 5. 11., 2005. 12. 13. 각각 유흥주점에 대하여 금지행위 해제 처분을 한 바 있었고, 이후 현재까지 숙박시설(여관)에 대해서는 해제 처분한 선례가 없다.
다. 동부유치원 인근의 숙박시설을 살펴 볼 때, 동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청구인이 신청한 건물까지의 거리는 93m이며, ◌◌◌모텔은 58m, ◌모텔은 97m, ◌모텔은 110m로서 신청지보다 가까운 곳은 ◌◌◌모텔 1곳으로서, 동 모텔은 지난 2001. 6. 21. 당시 ◌◌◌◌◌◌교육청교육장이 해제 한 곳으로 동부유치원 주변의 도시가 팽창하기전 등록된 곳이고, 나머지 ◌모텔과 ◌모텔은 동 유치원보다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숙박업소(여관)가 1개소 또는 2개소 위치하는 것보다는 4개소 또는 5개소가 위치하여 타운화가 형성되면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더욱 저해하는 요소로 발전 되어 ◌◌유치원 원아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숙박시설(여관)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이러한 영업 내용 자체만으로 학생들의 탈선, 비행을 초래하거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일부 숙박시설(여관)에서 윤락행위 및 음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음란한 물건이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박 등의 사행행위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숙박시설(여관)이 유치원 주변에 있으면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원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호기심을 갖게 되어 이들의 건전한 성장이 저해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2. 28. 신청지 건물 중 4층과 5층 전부 547.4㎡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금지행위 시설인 숙박시설(여관)을 영업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 3. 13. 정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3. 17. 청구인에게 동 건을 금지처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학교경계선(상대정화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93M, 학교출입문(절대정화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약96M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며, 일반상업지역이고,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일반음식점, 지상 2층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지상 3층은 마사지숍, 지상 4층은 단란주점, 지상 5ㆍ6층은 유흥주점, 지상 7ㆍ8층은 노래주점, 9층은 일반음식점(맥주,소주,호프)이 있으며, 신청지 주변에는 일반음식점, 주택,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또한 동부유치원에 재학하는 원아수의 15%정도가 통학하여 주통학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지 건물의 지상 5ㆍ6ㆍ7ㆍ8층 전부에 대하여 지난 2004. 5. 24. 당시 ◌◌◌◌◌◌교육청에서 숙박시설(여관)을 금지 처분한 바 있었고, 이후 2005. 5. 11. 지상 4층 전부를, 2005. 12. 13. 지상 5ㆍ6층 전부를 당시 ◌◌◌◌◌◌교육청에서 유흥주점에 대하여 금지행위 해제 처분을 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이 형평성 위배를 주장하는 인근의 ◌◌◌모텔(2001. 6. 21.해제)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58M, ◌모텔은 97m, ◌모텔은 110m의 위치에서 영업 중에 있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검토할 당시 정화구역 관리 학교장은 “신청지는 유치원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유치원과 가까운 거리여서 원아들의 보건위생과 생활지도에 나쁜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숙박시설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르면 신청시설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는‘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나. 판 단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이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행위나 시설의 금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행위나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는 판단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신청지 건물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상 5ㆍ6층 전부를 기존 유흥주점에서 유해성이 다소 낮은 숙박시설(여관)으로 변경하려는 점, 같은 건물 지상 7ㆍ8층 전부가 유흥주점이며 지상 9층은 일반음식점(맥주, 소주, 호프)으로 영업 중인 점, 신청지 주변에는 일반음식점, 주택,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모텔 등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점, 신청지 건물 앞 도로는 원아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점, 신청지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더 가까운 인근에 동종 업종이 현재 영업 중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신청지 건물은 ◌◌유치원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위 유치원 원아들에게 직접적으로 학습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근에서 영업 중인 동종 업소와의 형평성도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가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과중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