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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2012-141, 2013. 2. 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각 정보는 서명날인이 생략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이외의 각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확한 바,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분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읍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2012. 5.30. ⓛ 개발사업시행승인 고시문 ② 토지소유자의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서명날인 부분 ③ 일간지 보상계획 공고문 ④ 사업단지에 포함된 지번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6.11. ‘토지조서, 물건조서’는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7. 17. 동일한 사유로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읍 ◌◌읍 사업’과 관련하여 ⓛ 개발사업시행승인 고시문 ② 토지소유자의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서명날인 부분 ③ 일간지 보상계획 공고문 ④ 사업단지에 포함된 지번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일부 내용만 공개하고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실제 추진한 내용으로는 ‘보상계획공고’ 이외에 추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정보가 부존재하여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읍◌◌읍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2001.11.9. 사업지정고시를 받았고 2009. 4. 2. 종합육성계획을 승인 받았는 바 토지 소유자에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협의취득ㆍ수용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는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출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는 서명날인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본을 공개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은 이전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토지수용을 당하여 멀쩡하던 토지가 결국 맹지로 된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당한 결과 토지의 가치가 하락한 점을 이유로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재 피청구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국민권인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4가지 사항(ⓛ 개발사업시행승인 고시문 ② 토지소유자의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서명날인 부분 ③ 일간지 보상계획 공고문 ④ 사업단지에 포함된 지번 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읍 육성사업’은 2012. 8.24.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되었고, 2013년 고시할 예정으로 있다. 고시문은 일반인에게 당연히 공개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시문이 있음에도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정보자체가 부존재하여 비공개한다고 통보하였다. ② 토지소유자의 토지조서, 물건조서는 기공개한 자료이며, 피청구인은 서명날인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자체가 부존재하여 비공개한다고 통보하였다. ③ 일간지보상계획공고문은 피청구인이 일간지에 고시한 적이 없으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고시하였다. 따라서, 정보자체가 부존재하여 비공개한다고 통보하였다. ④ 사업단지에 포함된 지번 일체는 개발사업이 확정되어 고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직 사업단지에 대한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자체가 부존재하여 비공개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 중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정보는‘◌◌◌◌읍 육성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승인고시’가 된 이후에 존재하는 정보이며, 2013년경 고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요구에 대하여 부존재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였음에도 이를 신뢰하지 않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결과 알림,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 ◌◌시 ◌◌읍 ◌◌리 935-26 일원에서‘◌◌◌◌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사업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읍 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추진된 것으로 피신청인은 2012. 8. 24.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국비 50억원과 시비 81억원 등 약 131억원을 들여‘참살이 샘밭장 조성’ 및‘첨단특화작물 활성화사업’등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피신청인은 2012. 3. 5.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 ◌◌시 ◌◌읍 ◌◌리 935-57 일원 44,971㎡를 대상으로 보상시기를 2012. 5.경으로 하는 내용의‘◌◌◌◌읍 육성사업 보상계획(◌◌시 공고 2012-209호)’을 공고하였다. 라. 피신청인 감사과는 2012. 6.경 감사를 실시한 뒤, “사업추진 절차상 종합육성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변경계획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상추진 절차상 사업인정 전 대상 토지를 협의추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14조에 의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절차,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조서 및 물품조서를 작성하면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확인을 받지 않았고, 전국을 보급으로 하는 일간지가 아닌 ◌◌시 게시판과 홈페이지에만 보상계획을 공고ㆍ게재하였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함에 있어 열람기간이 경과 후 통지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주의조치와 함께 재발방지에 유의하라.”고 이 사건 사업 추진부서에 통보하였다. 마.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 9. 17. 피청구인에 대하여‘◌◌◌◌읍 육성사업’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하였으며, 그 의결서상에는 “실제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주장 및 피신청인 감사과 지적과 같이, 토지조서 및 물품조서를 작성하면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확인을 받지 않았고, 전국을 보급으로 하는 일간지에 공고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인 2012. 3. 22.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물을 발송하는 등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6. 판 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에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나.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으로서는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공공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어떤 정보를 생산ㆍ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생산ㆍ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와 같은 법률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살펴보건대, 청구인 피청구인의 각 주장 및 피청구인의 감사의견, 국민권인위원회의 의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각 정보는 서명날인이 생략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이외의 각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확한 바,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분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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