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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42, 2014. 1. 20., 인용

【재결요지】 제3자의 의견청취 시 공공기관은 제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여부를 중립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부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영농조합법인 가공공장 건축자재 구입내역과 공장설비 구입에 따른 물품정보 및 입금거래 내역 사본 등은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고도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으로서 당해 ○○○○○영농조합법인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여 관련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오히려 위 정보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입금거래내역 사본 중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하여 부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가공공장 4동의 설계도, 법인 및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발행 금융기관명 및 통장계좌번호,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입출금자의 인적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임원으로서 행정감시 역할 수행 일환으로 2013. 10. 28. 피청구인에게 ◌◌군 ◌◌읍 ◌◌리 409-1소재 ◌◌◌◌◌ 영농조합법인 설립과 관련 ①5억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가공공장 4동의 설계도 및 건축자재 구입내역, ②3억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공장설비 4식 구입에 따른 물품정보 및 입금거래 내역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11. 7. 청구인에게 법인의 내부사항 및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결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비 15억원과 군비 8억원을 지원하여 총 30억 원에 이르는 ◌◌◌◌◌영농조합법인의 건물 및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였는데, 그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내역 현황 중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 통지에 의하여 ◌◌◌가공공장설치사업 추진계획 및 가공공장시설 지원현황, 가공공장 사업비 집행현황은 이미 공개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법인의 영업내용이나 사업운영 재정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서 ◌◌◌가공공장 4동의 설계도의 경우 2010. 11. 5. 5억 1,900만원이 교부되었는바, 이러한 국비지원에 따른 집행사업의 정산내역을 공정하게 관리 감시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지방재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의무라 할 수 있는바, 그것은 국가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틀을 확립하는 법률이 정한 의무이며,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와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대한 국비, 군비의 보조지원 내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피청구인은 물론이거니와 ◌◌◌◌◌영농조합법인 역시 그 설립과정에서 지원된 보조금 집행 내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증받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요청한 ◌◌◌가공공장 설계도면은 ◌◌◌◌◌영농조합법인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공정별 건축자재 구입내역과 설비 구입 물품정보 및 입금 거래내역 사본 서류 등에는 개인정보 및 법인 내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영농조합법인 또한 비공개 의견을 통보해 와 이를 존중하여 비공개결정 통지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 양구군민도 아닌 ◌◌군민으로서 이 정보를 취득하여야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공개결정통지 한 것은 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0. 28.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13. 10. 28. ◌◌◌◌◌영농조합법인에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였는데,◌◌◌◌◌영농조합법인은 2013. 11.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조합의 내부사항으로 조합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 공개할 이유가 없으므로 정보공개에 부동의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1. 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청한 내용은 법인의 내부사항 및 영업상 비밀이므로 비공개 결정한다고 통지하였다. 6. 판 단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ㆍ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 ㆍ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1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침해, 제3자의 의견청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제3자의 의견청취시 제3자의 비공개 의견 또는 비공개 요청이 곧바로 정보의 비공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도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제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여부를 중립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이므로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는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ㆍ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등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공개요구 정보 중 청구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즉,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부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해당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으로는 법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나 경영방침ㆍ신용ㆍ경리ㆍ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을 들을 수 있는데,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영농조합법인 가공공장 건축자재 구입내역과 공장설비 구입에 따른 물품정보 및 입금거래 내역 사본 등은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고도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으로서 당해 ◌◌◌◌◌영농조합법인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여 관련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오히려 위 정보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입금거래내역 사본 중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하여 부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한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절차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가공공장 설계도를 별도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설계도를 보유ㆍ관리하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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