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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1, 2013. 4. 22.,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공개 대상인 정보는 자전거 교량가설공사 계약심사에 대한 심사결과 요약서 및 주요 심사내용으로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간 교량가설공사는 이미 사업설계, 기술검토사항 등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달리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12.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11.13. ◌◌도에서 ◌◌군에 통보한 ‘◌◌~◌◌간 자전거 교량가설공사 계약심사 결과통보’문서의 붙임자료인 ① 심사결과요약서 1부 ② 주요심사내용 1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정보는 내부적인 기술검토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자 2012.12.17. 청구인은 정보공개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2.12.26.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군 ◌◌~◌◌간 교량가설공사’에 대한 정보는 ◌◌군에서 ◌◌도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도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및 국비지원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로 작성된 것으로 이미 설계기술검토사항 등이 완료되었으며 시공사(◌◌종합건설)도 결정되어 현재 가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정보공개로 인해 제3자가 알게 된다 하더라도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나. 시공안내판에는 일부내용을 이미 공개하고 있고 국비지원에 따른 심사과정, 업체선정과정, 사업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감시하기위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보공개기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 건은 2012.12.24. ‘◌◌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고려하더라도 내부적인 기술검토사항, 기술용역설계사의 노하우, 각종 특허공법의 기술력에 관한 정보로써 이를 공개할 경우 분쟁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기각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11.30. ◌◌군으로부터 ◌◌군 ◌◌~◌◌간 교량가설공사에 대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받았으며, 사업타당성 검토 및 국비 지원여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결과요약서와 주요 심사내용을 각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1.13. 피청구인에 대하여 ‘◌◌~◌◌간 자전거 교량가설공사 계약심사 결과통보’문서의 붙임자료 2건(심사결과 요약서 1부, 주요 심사내용 1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2012.11.21. 비공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기각결정 되었다. 6. 판 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개요청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 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전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살펴보건대 이 사건 공개 대상인 정보는 자전거 교량가설공사 계약심사에 대한 심사결과 요약서 및 주요 심사내용으로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간 교량가설공사는 이미 사업설계, 기술검토사항 등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달리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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