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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3, 2022.11.24,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강원2022공정3 (2022.11.24) 【판정사항】 노사협의회나 합의서 관련 단체교섭 과정과 합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2022. 6. 30. 노사협의회 관련 직급체계가 상이한 두 조직이 통합하면서 하나의 직급 및 승진체계를 마련하게 되었고,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은 이전 두 조직 소속 직원들의 승진 순위에 관한 것으로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공정대표의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가. 자격에 출신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소속 직원 30명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실제로 조합원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2022. 8. 8. 합의서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기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차에 걸쳐 노사협의 안건을 보내며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점으로 볼 때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종전기관 직원으로서 조합원이거나 미가입상태였던 직원이 조합을 변경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종전기관과 체결했던 단체협약 내용 중 ‘휴가’,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어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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