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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2, 2022.10.12,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강원2022공정2 (2022.10.12) 【판정사항】 체결한 단체협약을 제공하였고, 단체협약의 내용에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간 차별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의견수렴이나 교섭 절차 공유 등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 단체협약을 제공하였고, 단체협약의 내용에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간 차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문서로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으나 유선상으로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아 의견수렴의 의도는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또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노사협의에 관한 진행 여부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확인?독촉한 사실도 없다. 2) 2022. 5. 26.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는 2022. 5. 27. 단체협약을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을 전달하였다. 3)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단체협약 제4호,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7조의 내용을 보면, 모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특정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차별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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