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강원2022공정1 (2022.10.06) 【판정사항】
체결한 단체협약을 제공하였고, 단체협약의 내용에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간 차별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의견수렴이나 교섭 절차 공유 등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 단체협약을 제공하였고, 단체협약의 내용에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간 차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문서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유선상으로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아 의견수렴의 의도는 있어 보인다. 2) 2022. 5. 19.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을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2. 5. 21. 단체협약을 전달하였다. 3)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단체협약 제4호,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7조의 내용을 보면, 모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특정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차별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