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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 2021.12.08,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강원2021공정3 (2021.12.08) 【판정사항】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차별 부여의 합리적 사유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정신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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