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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2부노7, 2002.06.14,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강원2002부노7 (2002.06.14) 【판정사항】 춘천축협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판정요지】 본 건 신청에 있어 우리 위원회가 그간 양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 심문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정년제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 사나 능력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며, 정년퇴 직이 되는 연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종, 근로의 형태와 직무수행의 장애 여부 등을 참작 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하는 것인 바, 피신청인의 신청인 1에 대한 정년 면직 또는 정년 해직의 정당성은 피신청인과 신청인 2와의 단체교섭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 등의 제반 규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정년해직에 대하여 가. 신청인은 2000년도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정년규정을 현행 56세와 같이 체결하게 된 취지로 보아 (구)축협중앙회의 정년이 원상회복되면 피신청인 조합의 정년도 당연히 원상회복되어야 하 는 것으로 해석하고, 신청인 1의 노동조합 전임 기간을 피신청인 이 2000.7.1-2003.2.10까지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아 피신청인 이 신청인 1에 대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해직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피신청인 조합의 정년규정이 `98..5.19. 이전에는 신청인 1의 정 년이 58세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구)축협중앙회의 정년하향 변경 지침 등에 의해 `98.5.19. 정기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년을 56세 로 하향변경시킨 것은 피신청인 조합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고 이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를 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와 같은 56세로의 정년하향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7조(규칙의작성,변경의절차)에 의거 무효라 할 것 이나 다. 2000.1.25. 신청인 2와 피신청인간 단체교섭을 통하여 우리위원 회가 인정한 사실 다)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체협약 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노사간 협 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 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여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게 발생되므로 이에 의하여 살펴볼 때 피신청인이 정년해직 사유로 삼은 단체협 약 제30조 제1의 2항의 정년규정은 적법절차에 의하여 체결되었 으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며 라. 동 단체협약에 (구)축협중앙회의 정년원상회복시 피신청인 조 합의 정년이 당연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을뿐더 러,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근거도 없 으며 노동조합의 전임자라하더라도 정년해직으로 인해 당연히 근 로자의 지위와 함께 노동조합원 및 임원의 지위도 상실케 되는 것이므로 신청인 2의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 1의 정년을 초과하 는 전임기간 통보로 인하여 신청인 1의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피 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년 연장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 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1을 정년해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 대해 단체협약 및 피신청인 조합 인사규 정에 의거 정년해직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가 분명하고 신청인 1 이외에도 위의 규정에 의거 다. 조합원도 정년해직한 사실이 있는 등 정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 1 의 노동조합 활동을 평소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피신 청인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정년해직 사 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 2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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