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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2013-2, 2013. 3. 4., 기각

【재결요지】 소청인이 이 사건 점ㆍ사용 허가 및 변경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 권리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유수면관리 업무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현장을 조사토록 한 후 규정 서식 ‘공유수면조사서’에 ‘동의를 받아야할 권리자의 유무’등 11개의 조사 및 검토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하천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소청인이 2012. 12. 27. 소청인에게 한 정직2개월 처분을 취소ㆍ감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2010. 10. 04부터 2011. 09. 18까지 ◯◯군 건설방재과에서 하천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나. 국유지인 ◯◯도 ◯◯군 ◯◯면 ◯◯리 ◌◌◌-◌ 구거에 대하여 진출입로, 배수로등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처리하면서, 현장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본인이 직접 2차례(2010.12.19 및 12.26)에 걸쳐 출장을 가서 현장조사를 한 것처럼 출장 복명서와 공유수면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비위를 행하였다. 나. 감사원에서 2011. 7. 4.부터 2011. 7. 29. 까지 실시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진ㆍ출입로 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되었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견책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는 육상 공유수면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외 손◯◯의 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로 처리한 것은 적법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이 건 허가와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소송 (◌◌지방법원 2012구합988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취소등처분취소) 판결에서도 나타나 있다. 나. 소청인이 1차로 2010. 12. 19. 직접 현장을 조사한 것은 사실이며 그 당시 측량설계사무실 직원 지정원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확인하였고, 2010. 12. 26. 2차로 현장을 조사하였으며 그 당시 건설방재과 직원 변병기와 같이 출장 중에 확인 조사하였던 것으로 출장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출장 복명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법에 규정한 ‘공유수면조사부’에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지 허위로 공유수면 조사부를 작성한 것이 아니며, 다. 통상 소청인이 1차 조사 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나 이 건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2차로 출장을 간 것이고, 위 점ㆍ사용허가 여부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대한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유수면조사보고서에 이를 기재한 것이므로 권리자 여부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다. 라. 인접 토지소유자 등 권리자의 이의제기는 손◯◯에 대한 점ㆍ사용 허가를 하여 공사 도중인 2011. 03. 11.에 있었고, 2011. 03. 28. 민원인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적법한 허가이어서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를 하였으며, 마. 손◯◯에 대한 점ㆍ사용 허가를 결정할 때 위 규정에 따른 권리자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시설물 등이 기부채납된 공공용시설로서 불특정다수가 통행 할 수 있고, 인접한 토지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허가를 한 것으로 수로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충분히 단면이 확보되었으며 차후 확장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인접토지의 피해가 없었다. 바. 또한, 손◯◯이 ◯◯군수를 상대로 한 ◌◌지방법원 2012구합988호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취소등 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손◯◯에 대한 점ㆍ사용 허가 자체가 적법한 허가로 판결이 났으므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근거없는 것으로 그 감사내용이 허위라 할 것이며, 사. 소청인은 허위로 출장복명서 및 공유수면조사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인접토지 소유자 등 권리자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권리자 여부 검토 등을 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현장조사도 시키지 않은 채 점ㆍ사용변경 허가를 기안토록 지시하는 등 하천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감사원에서 2011. 7. 4.부터 2011. 7. 29. 까지 실시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진ㆍ출입로 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되었으며, 나.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견책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 5.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군 ◌◌◌◌과에서 근무하는 중 2010. 12. 17. 청구외 손◯◯ 소유의 ◯◯군 ◯◯면 ◯◯리 소재 토지 34,255㎡와 인접한 국유지인 ◯◯군 ◯◯면 ◯◯리 903-1 구거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으며, 나. 위 허가와 관련하여 2011. 3. 31., 4. 8. 비포장 진ㆍ출입로에 폭 4.0m의 콘크리트포장하는 내용의 각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였으며, 같은 해 5. 16., 5. 23. 위 콘크리트포장 폭을 5m로 확장하는 내용의 각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였으며, 같은 해 6. 21. 위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해 주었다. 다. 위 허가지역의 배수로 통수단면 결정은 ‘하천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5-140호)에 의거 설계되었으며, 포장부분과 구거정비 부분은 2011. 6. 21. 자로 정부로 기부채납 완료 되어 행정상 현황도로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다. 라. 위 허가지역 인근 거주자인 김◯◯외 2인은 2011. 3. 21.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2011년 40일 동안의 집중호우시 수해로 농경지 유실, 침수, 매몰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규정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지적한 비위사실에 따르면 소청인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할 사항을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로 처리하여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관련법규 및 관련기관의 질의회신 등에 의할 때 육상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적은 이유 없으며, 2) 소청인이 출장을 가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허위 출장복명서와 공유수면조사서를 작성하였다고 지적하나, 이 또한 각 거시증거 등에 의할 때 소청인이 출장복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비위사실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3) 다만, 소청인이 이 사건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및 변경승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토록 하였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허가와 관련하여 인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6) 소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점ㆍ사용 허가 및 변경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 권리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유수면관리 업무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현장을 조사토록 한 후 규정 서식 ‘공유수면조사서’에 ‘동의를 받아야할 권리자의 유무’등 11개의 조사 및 검토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하천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권자인 피소청인이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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