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애초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고,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처음 납입고지가 있었던 2013.11.26. 을 기준으로 하여도 청구기간 상당히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통상적으로 불복의사가 있다면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시일의 범위를 상당히 도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5.25.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2.경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고, 검찰로부터 청구인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통보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2011.2.24. 청구인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이후 ◌◌도교육청의 해임처분 지시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4.27.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내렸고, 2011.4.13.부터 4.15까지 이루어진 ◌◌도교육청의 자체감사결과에 따라 2011.5.25. 청구인에게 60,231,95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업무상 횡령에 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청구인은 2011.6.9. 30,000,000원을 변상금의 일부로 공탁하였다. 피청구인이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납입독촉을 계속하던 중, 2013.1.8. 청구인의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검찰이 기소한 횡령행위 중 31,788,000원에 관한 부분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부분에 관해서는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횡령죄를 원인으로 2011. 5.26. 피청구인으로부터 60,231,95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받고, 변상금의 일부인 30,000,000원을 ◌◌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나. 이후 2012.9.13. 원심과 2013.1.8. 항소심에서 횡령죄 중 일부 31,788,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공탁금과 그 이자를 제외한 금액 30,141,540원을 납입하라고 독촉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심판 청구는 2011. 5.25.자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 청구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에게 부과된 변상금은 ◌◌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검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자체감사 및 사안감사를 실시한 결과 확정한 금액으로, 도교육청은 피청구인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내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변상금 회수를 결의하고 청구인에게 납입을 고지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학교회계직원등의 책임에 따른 법률’에 따라 마땅히 변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기소된 횡령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3조제2항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제42조, 제48조, 제50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학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횡령죄를 원인으로 2011. 5.26. 피청구인으로부터 60,231,95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받고, 변상금의 일부인 30,000,000원을 ◌◌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나. 이후 2012.9.13. 원심과 2013.1.8. 항소심에서 횡령죄 중 일부 31,788,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은 도교육청의 2011년 4월 자체감사 및 사안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르면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에 대한 처분권자는 교육장이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권자는 피청구인인 ◯◯교육지원청교육장이다.
2) 피청구인은 2011.5.19.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통보를 받고, 2011.5.25. 사안감사 결과에 따라 변상금 회수를 결의하고 청구인에게 납입고지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내부적으로 청구인을 대상으로 변상금 회수 처리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변상금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린 행정행위가 이 사건 납입고지이므로, 이 사건 납입고지에 행정심판 대상적격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2011.5.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2011.5.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청구인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안 때는 2011.5.26.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은 2014.3.25.이어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4) 다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에게 불복절차 내지 불복기간 등에 대하여 전혀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한‘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에 대하여 불복 가능 여부나 그 절차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던 점, 청구인이 최초 납입고지를 수령하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변상금의 범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담당공무원이 형사판결 결과에 따라 변상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신뢰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청구기간 도과는 피청구인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하자의 정도 또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애초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고,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처음 납입고지가 있었던 2013.11.26. 을 기준으로 하여도 청구기간 상당히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통상적으로 불복의사가 있다면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시일의 범위를 상당히 도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법하지 아니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