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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게임제공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3-3, 2013. 3. 26.,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11.13. 청구인에게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군 ◌◌읍 ◌◌로 5에 위치한 ◌◌◌ 실내야구연습장 내에 21.2㎡의 공간을 차지하는 스크린사격 게임물시설(슈팅박스)를 설치하고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2012. 11. 5. 피청구인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2. 11. 6. 현지조사를 하고, 같은 달 12. 신청시설의 상대정화구역 해당 학교인 ◌◌여자고등학교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같은 달 13. ◌◌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2. 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신청시설인 ‘슈팅박스’는 단순 오락성을 주기능으로 가진 게임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식 스포츠 종목인 사격을 위한 체육시설에 가깝고, 군이나 여러 교육 기관 관계자로부터 그 건전성과 교육 효과(학교스포츠 활성화에 기여 및 스트레스의 바람직한 해소)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이 아니다. 나. 청소년에게 건전한 교육 효과가 입증된 신청시설이 금지된다면 벤처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부 취지에도 어긋난다. 다. 신청시설이 ◌◌여자고등학교의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기는 하나 주통학로에 있지 않고 실내야구연습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잘 인지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청구인에게는 매장 개설자금 등 수천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전 손실이 발생되고, 군사도시인 ◌◌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휴가 나온 군 장병이나 면회 온 가족들의 건전한 놀이시설이 사라짐으로써 지역주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신청시설은 ‘게임제공업’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고, 신청시설이 위치하는 실내야구장 주변 도로는 ◌◌여고 학생의 35%가 주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어 ◌◌여고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끼친다. 나. 청구인은 신청시설이 전체게임가 등급을 받은 건전게임이라며 스포츠로서의 기능과 교육적 효과를 주장하지만, 최근 발생한 국내외 총기사고를 볼 때 사격의 오락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폭력성이 증대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신청시설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로 볼 수 있다. 다. 신청지는 ◌◌여고와의 거리가 매우 가깝고 야구장 주변은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신청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을 문제 삼아 ◌◌여고 정화구역 내에 학교보건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업종들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이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임을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구장과의 계약 체결 및 시설 설비를 추진한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스크린사격 게임물시설(슈팅박스)를 설치하고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2012. 11. 5. 피청구인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6. 현지조사를 하고, 같은 달 12. 신청시설의 상대정화구역 해당 학교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같은 달 13. ◌◌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금지의 해제를 거부하는 행위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3. 11.선고, 2009두17643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이 사건 게임물 시설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게임 자체의 성질과 함께 그 설치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이 마땅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시설이 전자오락실이나 컴퓨터게임방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사격 게임과는 달리 중독성, 선정성 등이 낮으며, 여러 기관 및 학교 등에서 교육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설이 ◌◌여고 학생들의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여고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가 이 사건 시설의 이용시간대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 이 사건 게임시설의 설치로 인해 게임시설 주변에 새로운 고객의 유입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이 주변 시설 등과 결합하여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 ◌◌여고 학생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당해 시설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손실은 이 사건 게임물 시설을 설치가 허용되는 다른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일정 부분 보전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청구인이 금지 해제 신청 전에 임의로 법령에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라고 볼 것이어서 그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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