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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소란행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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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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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23, 2021.12.28, 불문경고
  소란행위 (견책 → 불문경고)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광역시경찰청 제O기동대 근무하던 중 퇴근 후 다음날 새벽 6시 타청 출동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불요불급한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 서구에 위치한 동료 경찰관의 거주지 오피스텔 복도에서 소변을 보고 소란을 피워 인근 소란 행위로 112 신고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비위행위가 언론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이나, 소청인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본 건 이후 술이 예정된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등 근신하고 있는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등)’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소청인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본 건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소란행위로 인한 물의야기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비위의 태양,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견책~불문경고’ 수준에서 의결하여 온바 본 건 비위사실의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소란행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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