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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성폭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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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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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39, 2021.12.23, 강등
  성폭력 (해임 → 강등)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 ×. ×. 피해자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처음 만나 알게되었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숙소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숙소에 함께 들어갔다가 03: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고 검찰로부터 준강간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해임’ 의결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과 피해자 등 4명이 2차로 피해자의 숙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은 소청인과 친구 A의 진술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숙소에 들어갈 시점까지 소청인과 피해자 간 나쁜 감정은 없었고 강제력을 행사한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뷁 소청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잘못된 확신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하였으나 동종의 비위 전력이 없으며 일회성 비위인 점, 뷁 소청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에서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한 점, 뷁 소청인의 근무기간이 짧으나 성실한 근무로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고, 동료 76명이 탄원서 및 탄원 연명부를 제출하여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소청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성폭력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99, 2021.12.14, 기각
  성폭력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횟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1번 테이블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우측에서 수저를 꺼내는 피해자(여자종업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에서 허벅지 안쪽까지 오른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식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그 밖의 성폭력)’ 비위로서, 최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강등-정직)’에 해당하여 ‘강등’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성비위는 상훈감경 제외대상인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강제추행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구약식처분을 비롯하여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통상 배제징계 처분을 해 왔는바 소청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이상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성폭력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07, 2021.10.28, 기각
  성폭력 (파면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서울 ○○구 ○○대로 ○○역 버스정류장에서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원피스 안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또한 위 일자까지 총 105명(위 피해자 포함 총 106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2016년 동종의 비위로‘정직1월’의 징계처분과 벌금 7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비위를 저지른 점, 정신적 병력을 핑계삼으면서도 그 치료를 게을리 하였던 점, 소청인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 불법적인 촬영이 지속되는 것을 포함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 및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 관련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사사례에서도 공무원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을 위반한 경우 대부분 배제징계로 엄중히 처분하여 온 점, 특히 소청인의 경우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최근 정부에서는‘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배제(파면, 해임) 토록 하는 등 엄중 문책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성폭력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00, 2021.10.21, 강등
  성폭력 (해임 → 강등)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20. 9. 7. 22:10경 ○○시 ○○로 소재 ○○꼬치구이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등, 겨드랑이,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0. 9. 16. ○○경찰서로부터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 2020. 9. 16.자로 수사개시 되었다고 통보 받고, 2021. 2. 9. ○○지방검찰청으로부터“강제추행”혐의로 공무원 피의사건 관련하여 2021. 2. 9.자로 불구속구공판 결정된 후, 2021. 6. 3.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선고(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받은 사실이 있다.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의거, 소청인의 평소 근무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7. 품위유지의무 위반, 나. 그 밖의 성폭력 비위로서,‘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파면~해임’의 범위 내에서 의결할 수 있어,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뷁 다만, 소청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5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도가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죄하고 있다는 점, 소청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뷁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를 계기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해임’처분을‘강등’으로 변경한다.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성폭력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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