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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변호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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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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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07, 2021.10.05, 기각
  변호사법위반 (해임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① (변호사법 위반) 성매매업소 운영자 A로부터 OO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중인 건설면허대여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사항 등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A와 건설면허 대여 사건의 수사진행사항에 대해 통화하며 사건 청탁의 대가로 골프채풀세트(200만원)를 수수하기로 약속, ② (알선·청탁 등의 금지 및 사건문의 일원화 위반) OO경찰서에 찾아가 사건 관련자의 사촌동생이라고 신분을 속이며 담당 수사관 C에게 사건 축소 청탁, △△서 담당수사관에게 성매매 사건의 피의자 편의 제공을 청탁, □□서 성매매업소 단속사건 관련하여 담당수사관 B에게 사건문의 및 청탁, ③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성매매 업주인 A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관련 사건의 수사진행 사항을 유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 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특성 상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11조에 따른 ‘알선·청탁 등의 금지’, ‘대상업소 접촉금지’ 위반 및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 위반 등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경찰청 내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실시 계획’ 등에 따르면 ‘접촉금지‧사건문의 일원화 위반 사실 확인 시 원칙적으로 징계 및 관련 업무에서 배제, 사건청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무고발 및 중징계‘ 등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여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변호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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