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재다카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0.4.1.(869),628] 【판시사항】 부동산의 자주점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 중 일부만이 점유를 계속한 경우 그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시효취득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점유가 계속되어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들은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17389 판결, 1990.2.13. 선고 89재다카72 판결 【전 문】 【원고, 재심피고】 원고 1 외 3인 【피고, 재심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17389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사유를 본다. 소론의 당원 판례(1962.2.15. 선고 4294민상794 판결; 1968.4.30. 선고 67다2862 판결; 1982.11.23. 선고 80다2825 판결; 1982.12.28. 선고 81다454 판결)는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판결 이전의 것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의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고 (1962.2.15. 선고 4294민상794 판결; 1982.11.23. 선고 80다2825 판결),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유자의한사람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이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 대하여는 소유의사 있음을 표시하였다거나 다른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그의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고 (1968.4.30. 선고 67다2862 판결), 원·피고(당해 사건의 원·피고임. 이하 같다)의 토지가 공유로 합동 환지된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공유지분 부분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권원의 성질상 피고의 소유지분까지 원고가 자주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1982.11.23. 선고 80다2825 판결),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자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자의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공동상속재산은 공유자의 한사람인 피고의 배타적 사용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한 부적합한 것 (1982.12.28. 선고 81다454 판결)이라는 것이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도 상속인들 전부가 점유를 한 것이고 그 점유를 승계한 상속들만이 그 부동산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설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판례들은 재심대상판결과는 사실관계나 판시사항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점유가 계속되어 민법 제245조제1항 기간이 만료되면 그들은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이 당원의 종전판례를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법원이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1982.11.23. 선고 80다2825 판결
1982.12.28. 선고 81다454 판결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1962.2.15. 선고 4294민상794 판결
1968.4.30. 선고 67다2862 판결
1990.2.13. 선고 89재다카72 판결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1738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


[ 변호사 태그]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