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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재다카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89.11.1.(859),146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누392 판결 【전 문】 【원고, 재심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피고, 재심피고】 상마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7696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재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 인바( 당원 1986.11.11. 선고 86누392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과 그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기록과 함께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그 상고이유를 배척하는 근거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다라도 그 판시와 같은 원심의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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