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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981 판결

[토지명도,손해배상][집10(2)민,136] 【판시사항】 가. 36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한 계약해지 통지의 효력 나. 수개월에 긍한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권 행사와 권리남용 【판결요지】 가. 3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연대된 임대료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유효하다 나. 수개월에 걸친 임대료 대납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제2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1. 6. 7. 선고 60민공4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들에게 대한 본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연체된 임료의 금액이 금 62만8천5백62환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들이 피고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서 하는 본건 임대차 계약 해지통고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에 의하여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를 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본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한 계약 해지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계약해지권 행사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히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던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59. 4. 15.자로 피고가 경영을 하고 있으나 실지 본건 대지를 사용하고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본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던 부산 ○○ 중학교 교장에게 연체된 임차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임료 지급연체는 본건 대지의 계속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이 인정되며 갑 제3호증의 1,2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1959. 5. 21.자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연체된 임차료 지급을 청구하면서 본건 대지의 계속 사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니 본건 대지를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본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의 1959. 4. 15.자로 된 갑 제2호증의 최고통지를 하고 이 날짜로 부터 36일 후인 1959. 5. 21.자로 된 갑 제3호증의 1,2의 통지를 하였음은 원고들의 본건 계약 해지 통지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둔 적법한 해지 통고라고 해석되며 피고는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 금액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3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임차료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서 한 원고의 계약 해지권 행사는 피고 소유의 고층건물이 본건 대지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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