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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민상890,89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10(1)민,177] 【판시사항】 소활 관서의 증명을 얻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거나 농지를 대지화 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매매에 있어 대지화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할 때의 그 조건의 유무는 당사자간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또는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중에 있는 여부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6. 20. 선고 60민공1452, 14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농지 매매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소할 관서의 증명이필요함은 물론이나 당사자 간에 소할관서의 증명을 얻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농지를 대지화 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그와 같은 매매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며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정지조건의 유무는 당사자 간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또는 그 토지가 토지 구획 정리 중에 있는 여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판결이 본건 토지를 농지로 인정하고 원 피고 간의 본건 토지 매매계약은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 하였음은 그 판시상 명백한바 원심이 인정한 본건 토지의 매매가격 본건 토지일대는 1940.3.4일 당시부터 서울 청량리 토지 구획 정리지구로서 시가지 계획이 실시되어온 사실과 본건 토지의 위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토지 매매는 본건 토지의 대지화를 정지 조건으로 한 것으로 인정 못할 바는 아니며 만약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본건 토지의 대지화를 정지 조건으로 하였고 또 본건 토지가 벌써 대지화되고 있었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원심은 의당 본건 매매계약이 위와 같은 정지 조건부로 한 것인 여부와 본건 토지가 벌써 대지화 되고 있는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본건 매매계약을 형식적으로만 관찰하여 소할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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