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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850 판결

[약속어음금][집10(2)민,120] 【판시사항】 이장이 부락민의 물자 배급을 받기 위하여 임치된 인장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표견 대리 【판결요지】 표현대리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실례. 【참조조문】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농업은행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5. 30. 선고 60민공206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갑 제1호증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은 원고가 피고들이 거주하는 부락민들을 위하여 농토개척용구의 구입자금으로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들이 거주한 부락의 그 당시의 이장인 소외 2 외 수명의 부락민으로 부터 원고가 수취한 약속어음임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판단 하면서 갑 제1호증의 기명날인이 피고들에 의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확증이 없고 도리어을 제1호증으로써 이장인 소외 2가 피고들로부터 물자 배급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치된 피고들의 인장을 위조날인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이 인용한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일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락의 이장이라는 사실과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부락민인 피고들은 항시 물자배급을 받기 위하여 이장인 위의 소외 2에게 인장을 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 본건 대여금은 피고들 부락민을 위하여 농기구를 구입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되어있다는 사실 본건 대여금으로서 구입된 농기구를 위의 소외 2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찾아갔다는 사실 갑 제1호증 약속어음은 위의 원고로 부터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의미로서 위의 소외 2가 원고에게 발행교부 하였다는 사실 위의 약속어음에 날인된 피고들의 인장이 피고들의 인감대장에 찍힌 인영과 같다는 사실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장인 소외 2는 적어도 부락민인 피고들의 표견대리로서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해석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주장 즉 소외 2는 적어도 피고들의 대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운운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증거취사에 있어서 채증의 법칙을 그릇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이므로 결국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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