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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516 판결

[경작권확인][집10(1)민,024] 【판시사항】 가. 시, 도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소송 제기 나.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 농경에 사용된 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임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실제 농경에 사용되었던 귀속농지를 귀속재산 소관청이 임대 또는 매각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폐지된 농지개혁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1항 단서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3. 24. 선고 4293민공2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은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생각하건대 농지 분배에 관한 소송은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가 재사를 신청하여 최종으로 시, 도 농지위원회까지 항고를 신청하고 시, 도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농지 분배로 인하여 대립된 지위에 있는자를 상대자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제소할 것이며 이는 농지개혁법 제24조의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 있어서도 동 규정이 당연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아무런 변동이 없다할 것이고 수소법원은 시, 도 농지위원회에서의 결정에 구애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농지개혁법 제24조의 폐지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어 본건 토지가 피고에게 분배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농지개혁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 농지라함은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지목이 어떠하든 실재 농경에 사용하는 토지 현상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당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농경에 사용되었다면 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할 것이고 그를 간과하여 귀속재산 소관청인 관재국에서 이를 임대 또는 매각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이 처분은 농지개혁법의 강행규정인 성질에 비추어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어 당연히 무효라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 평야등시의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임야 8단 7묘 중의 일부로서 원고는 그 일본인으로부터 거금 23년전 관리를 위임받어 당시부터 개간을 하여 농경지로 경작하여 오던중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어 농지 소재지 인근 다수의 타농경지와 같이 농지 분배에서 누락이 되어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58.8.22 농지개혁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농지로서 분배를 받어 상환을 완료하고 공부상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고 계속하여 현재까지 농경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의 설시와 같이 원고에게 한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설혹 피고가 본건 토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하여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이처분은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의 항고결정 통지서(갑 제4호증의 2)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논지는 전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원은 동 결정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므로 그를 증거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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