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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28. 선고 4294민상14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0(3)민,118] 【판시사항】 비채변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자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비채변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만 주장입증하면 족한 것이고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고 지급하였음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김평수리조합 수계인 김제토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식)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1. 8. 1. 선고 4293민공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에 대하여 생각컨대 비채변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는 변제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족한 것이고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지못하고 지급하였음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는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금 45,776,730환은 본건 공사대 채무가 아닌 사실. 원고가 이를 본건 공사대금으로서 지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를 종합하면 원고는……본건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치 아니함에도 기성고 검사시 마다 이를 지급한 사실을 추인함에 어렵지 아니하며 원고 의용의 전 거증으로서도 원고 조합이 본건 공사대금 채무가 전연 존재치 아니한 사실을 전연 지실치 못하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시하여 원고에게 변제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고 변제하였다는 점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적기한 원판결 이유중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본건 공사금 대금채무가 존재치 아니함에도 기성고 검사시 마다 이를 지급한 사실을 추인 함에 어렵지 아니 하다」는 설시는 그 판단에 이르는데 원심에서 본 사정과 증거를 검토하고 또 법인이 어느 사실을 알았다 함은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았음을 말 한다는 법리와 아울러 생각할 때 이를 「원고는 피고에 대한 ··· 채무가 존재치 아니 함에도 이를 알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라고는 볼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의 판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대리인의 답변 사실은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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