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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92 판결

[토지명도][집10(2)민,025] 【판시사항】 토지 구획 정리 구역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의 귀속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사업집행자에게 이전된다 【참조조문】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8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8. 10. 선고 60민공16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서울특별시가 원고에게 그 사용을 승락 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그 사용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지 계획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토지 구획 정리구역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대한 사용수익권과 처부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사업 집행자에게 이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본원의 판결례(1961. 1. 26. 선고 4293민상277호)이고 이를 변경 할 필요 있음을 느끼지 않는 바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본건 토지가 체비지로 됨으로써 그 사용수익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전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 원고에게도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판결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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