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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6. 7. 선고 4293형상923 판결

[관세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권리행사방해,배임][집9형,061] 【판시사항】 가. 법인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 나. 범죄후 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관세법상 무면허 수입죄와 관세 포탈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무면허 수입죄에 대하여 공소된 사안에 있어서 관세 포탈죄에 관하여 예비적 택일적으로 공소의 제기가 없는 한 관세 포탈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210조, 관세법 제212조 제1항, 관세법 제198조의2 【전 문】 【상 고 인】 검사 송의근 【피고인,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제1점 법인에 대한 추징문제에 관하여 심안컨대 관세법 제210조에 의하면 「법인의 사원 혹은 직원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규정하였으므로 우 처벌에 부수하여 처단할 부가형인 몰수 또는 추징에 있어서도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명문이 없는한 이를 부가 처단하여야할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동법 제212조 제1호에 의하면 「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규정하였고 또 동 제2호에 의하면 「 제209조의 설영인 영업자 또는 세관 화물취급인은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범인으로 간주한다」 규정하였을 뿐이고 제210조 소정의 법인에 대하여는 범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일견 법인에 대하여는 처벌하나 몰수추징은 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있는 감이 없지 아니하나 이것만으로는 곧 법인에 대한 몰수추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세법상의 범칙처벌은 범칙발생을 방지하는 동시에 동 범칙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가재정을 보전확보함에있다 할 것인바 만일 소론과 같이 범인인 종업원등 개인에게만 몰수 또는 추징을 과하고 법인에게는 이를 과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이는 우 국가재정의 전보확보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법인의 사원 직원 사용인 종업원 등은 법인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자력에 있어서 열등하고 따라서 거액의 범칙에 대하여 무자력자인 여사한 개인에게 추징을 과한다 하여도 그 실효를 걷을 수없고 결국은 국가손실에 귀착할 것이오 그반면 법인은 추징을 면하므로 인하여 범죄에 의하여 불법 이익을 보유함에 이르르게 됨에 비추어 유자력자인 법인에게 추징을 과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세법 제210조에 의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문책하여 처벌하는 이상 부가형인 몰수추징도 이를 과하여야 할 것이며 또 그 처벌되는 행위에 의한 법인의 불법이익 보유의 폐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동 제2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피고 주식회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동 법인의 사원인 피고인 문시환 외 2인을 통하여 단기 4289년 10월 13일부터 동 4290년 7월 3일까지 전후 13회에 긍하여 부산시 전포동 52번지 피고인 회사구내 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외국화물인 생고무 885톤중 445톤 원가 1,248,680,160환(원판시 동 가격은 톤당 원가 275,040환을 445로 승한 122,392,800환의 오차인 것으로 인정함) 상당을 우 창고로부터 자의로 면허없이 출고하여 동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의율에 있어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판시 관세법 위반의 소위는 행위시법에 의하면 단기 4284년 12월 6일 공포 실시된 법률 제229호 관세법 제198조 제1항 동법 제210조에 재판시법에 의하면 관세법 제198조 제1항 동법 제210조에 각 해당하는 바 이는 범죄후 법률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동 부칙 제2조 형법 제50조에 의하여 경중을 비교한 후 우 구법 제198조 제1항 제210조를 적용하여 벌금을 선택 과형하였다. 그러나 본건 공소장 기재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사원인 피고인 문시환 외 2인을 통하여 무면허 수입 범죄사실을 감행한 것을 들어 기소하고 적용법조 표시로 관세법 제198조의2 제1항 동법 제210조를 게기하였다. 그러므로 우 양개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고찰하건대 무면허 수입죄는 유세 무세품임을 막론하고 외국물품을 세관장의 면허없이 수입하므로써 성립하는 것임에 반하여 관세포탈죄는 수입물품중 유세품에 한하여 해당물품의 관세를 포탈하므로써성립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각기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공소사실이 동일하다 할 수 없는 바 원심이 본건 공소가 예비적 또는 택일적 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한 바와 같이 사실 인정 및 법률적용을 하였음은 우 양죄에 대한 본질및 법률 해석을 그릇하므로 인하여 심판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않고 심판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1호 소정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할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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