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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1. 4. 26. 선고 4293형공9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1형,155] 【판시사항】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범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326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주 문】 본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당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사실 및 기 증거는 피고인 등의 당 공정에서의 원심판결 판시사실 동지의 임의진술을 증거로 채용하는 이외는 원심판결적시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데, 피고인 1에 대한 원판시소위중 간첩예비의 점은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행위시법에 의하면 구 형법 제88조, 제85조 제1항에 해당하며 재판시 법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8조, 제2조에 해당하는 바 형법부칙 제1조 제1항 및 형법 제50조에 의하여 양시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재판시법이 경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을 적용하고 동 간첩미수의 점은 형법 제100조, 제98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이상 수죄는 형법시행전에 범한 죄와 동법시행 후에 범한 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부칙 제6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1을 무기징역형에 처하고 피고인 2의 간첩방조는 형법 제9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동 피고인은 사상이 온건한 자로써 전과가 없고 본건 범행동기가 연희대학 동기동창생이였으므로 인정상 부득이 단절치 못하였다는 사실과 범행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원심판결 주문게기의 증 제1호 내지 제5호는 본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1로부터 이를 몰수하기로 할 것이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이 (1) 단기 4280.4.28.경 연희대학교에 동교세포위원장 공소외 1의 권유로 남로당 서울시 서대문구당 연희대학교 세포원으로 입당한 후 단기 4284.11. 일자미상경 조선남로당 황해도 재령군당에 등록하고 동당 평당원으로 편입하여 동당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북한괴뢰집단에 부수하여 국가변란의 목적으로 조직된 정을 지실하면서 이래 계속하여 재당하였다는 점 (2) 북한 괴뢰집단이 국가변란의 목적으로 6·25사변을 야기하여 불법남침하자 이에 호응하여 동 집단을 지원할 목적으로 단기 4283.7.26. 전라남도 인민위원회교육부에 소환되어 광주시 동중학교책으로 임명되어 동년 9.28.까지 약 2개월간 동 교육부의 지령에 의하여 동 교직원을 지도하여 동 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진방조하였다는 점 (3) 9·28수복이 되자 동 괴뢰집단을 최후까지 지원할 의도하에 전시 광주동중학교 교감 문동무(이북출신)와 동도 전라북도 임실, 진안, 무주, 충청북도 영동, 옥천, 보은, 단양 등지를 경유하여 단기 4283.11.20.경 강원도 평강이하미상산중에 본거를 둔 괴뢰부 제2군단「빨치산」부대 정치공작대원으로 편입되어 공산주의에 대한 교양훈련을 받고 단기 4284.1. 초순경 원산시 인민위원회 양정과원으로 임명 약 1개월간 동시 무라리에서 현물세 징수사업에 종사하여서 동 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진방조하였다는 점 (4) 단기 4284.2. 중순경 북한괴뢰집단교육성에서 동 집단의 교육상 공소외 2의 지시로 중앙교육간부학교에 입교하여 이후 약 6개월간 사회주의이론 및 그에 입각한 교수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동년 9월 말경 황해도 재령군 재령읍소재 재령건설전문학교 교사로 임명되어 단기 4285.9.20.경까지 약 1년간 국어 및 사회생활과목을 담당하여 학생 약 210명에게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승리의 신념을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동 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선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데,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임의진술 및 원심공판 조서중 판시 동지의 진술기재 및 동인작성의 고백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우시 (1) 내지 (4)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1)의 사실은 재판시법에 의하면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1조 제3호에 행위시법에 의하여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1조 제3호에 동 (4)의 사실은 재판시법에 의하면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4조에, 행위시법에 의하면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제3조에 각 해당하는 바,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은 형법시행된 법률이고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은 형법시행 전후에 걸쳐서 시행중이던 법률이므로 형법부칙 제1조, 제50조에 의하여 양 시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재판시법의 형이 행위시법보다 경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법인 구 국가보안법(법률제10호)을 적용할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면 위 (1)의 범죄사실의 공소시효는 범죄 후 3년간 동 (4)의 범죄사실의 공소시효는 범죄 후 7년을 각 경과하므로써 완성하는 것이며, 검사는 동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기 4293.8.13.에 본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우 각 범죄행위 후 공소제기에 지하기까지 이미 공소시효기간을 각 경과한 것은 계수상 명백하므로 타에 시효중단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1) 및 (4)의 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각 면소하는 것이고 동 (2) 및 (3)의 각 사실은 행위시법에 의하면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4조에 해당하는바 단기 4293.6.10. 공포시행된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에는 여사한 사실을 죄로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개정법률(법률 제549호)을 적용할 것이므로 결국 우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면소하는 것이다. 이와 동지인 원심판결에 대한 본건 각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고, 다시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원(재판장) 김동욱 홍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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