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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3민상297 판결

[토지명도][집9민,127] 【판시사항】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후에 경계선 확정측량 행위와 시효이익의 포기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후에 토지를 실측하여 경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의 공동부담으로 부로크 담을 축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그 토지에 관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162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생각컨대 시효 완성후에 당사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본건 계쟁 토지부분을 4268년 12월부터 점유하여 신민법 시행이전인 4288년 12월에 지하기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히 점유하였으므로 의용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뜻임이 분명한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4291년 6월 원 피고간 경계선 확인측량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제1심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을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4291년 6월에 원고가에서 원피고 소외 2 동장 소외 1이 합석하여 피고가 원고 주택지를 침범한데 관하여 토지를 실측하여 경계선을 확정하고 원 피고 공동 부담으로 부록크 담을 축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 곧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한 시효 취득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은 하등 설시함이 없으니 필경 원심은 원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으며 동 판단유탈은 원심판결 결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한 바이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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