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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30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미수,살인예비][집7형,024] 【판시사항】 간첩이 불특정의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될 위급한 때의 방어를 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한 것을 부당히 살인예비죄로 처단한 실례 【판결요지】 살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한 살인 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써 살인 예비점에 관하여 심안컨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적시(제1심 판결 인용)를 하고 살인 예비로 의율하였으나 일건 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간첩에 당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경찰관으로 부터 체포 기타 방해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원판시 무기를 휴대한」것임이 명백한 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무기 소지는 법령 제5호 위반으로 문책함은 별론이라 할 것이나 살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살인 예비죄의 성립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이 점에서 법령의 해석을 그릇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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