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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4293. 3. 24. 선고 4292형공70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48형,13] 【판시사항】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소비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이를 임의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356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 1 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4292. 4. 2. 판결) 【주 문】 본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단기 4288년 8월 22일부터 동 4291년 8월 8일까지 거리 이장직에 있었던 자로 부락내의 일절행정적 사무를 취급하고 면 기타 국가기관이 위임한 일절사무를 수행할 업무상의 임무가 유한 자인 바 기 재직중 1. 단기 4291년 2월 28일부터 동년 7월 24일까지의 간 오차에 긍하여 둔포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부락민에게 외상으로 배급한 비료대금 835,823환중 동년 2월 28일 경부터 동년 7월경까지 징수한 금 481,905환을 보관중 당시 거리 기타에서 생활비 기타에 소비횡령하고 2. 동 4290년 9월 6일 정부가 농자금으로 부락민에 대부하기 위하여 배부된 대충자금 7만환을 부락민에 배부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기 임무에 위배하여 소비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각 기수익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3. 동 4291년 6월 18일 전 동 농자금으로 배부된 귀재자금 47,500환을 전 동 방법으로 소비하여 각 수익자에게 기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4. 동 4289년 4월 18일부터 동 4290년 6월 6일까지 정부가 절량농가에 대여한 양곡으로서 부락에 배정된 정맥갱인등을 부락민에게 배부하고 동 4290년 12월부터 동4291년 2월경까지에 긍하여 회수한 갱인중 26입을 피고인 개인명의로 농업은행 둔포출장소에 담보하고 1입당 금 5,400환식 도합 140,400환을 대부받아 보관중 당시 거리 기타에서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소비하고 동 37천을 자가식량으로 소비하여서 횡령하고, 5. 동 4290년 12월경부터 동 4291년 2월경까지에 긍하여 거리 허영득 외 38명으로부터 징수보관중인 분배농지상환곡갱인 178입 17천 중 132입 17천을 전시 농은출장소에 전 동 담보하고 금 714,500환을 대부받아 전 동 생활비 기타에 소비횡령한 것이다. 증거를 안컨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각 판시 동지진술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1, 2, 3의 판시 동지의 각 진술기재부분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각 판시 동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4, 5, 6, 7, 8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1. 압수된 증거품의 각 존재 등을 종합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음으로 판시 각 사실은 전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동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임으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중한 판시 (5)의 업무상횡령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따라서 본건 각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홍점(재판장) 김두현 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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