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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2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26] 【판시사항】 재단법인 기부행위의 일부 변경과 재단 이사의 해임 임명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가.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조의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것을 말하며 그 사항이 행정청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에 관하여 법령에 명시된 경우는 물론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는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행정청의 행위가 어는 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된 경우라도 당해 행정청의 행위는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함이 타당하며 또 당해 행정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이상 권리설정행위, 권리변경행위, 권리박분행위는 물론 보충행위라도 동조의 행정처분에 속한다 나.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변경과 이사의 임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조의 행정처분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법제37조, 제45조, 제4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계명 기독 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열)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계명 기독 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59. 6. 5. 선고 4291행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판결이 본건 재단 법인 기부 행위의 일부 변경과 본건 재단 이사의 해임 및 임명 행위를 문교부 장관이 인가하는 행위는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력 작용이 아니고 사인이 재단 법인의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부여한 권한에 불과 할 뿐 아니라 인가는 그 자신 독립하여 효력을 생하는 행위가 아니고 기부행위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완성시키기 위한 보충적 의사 표시에 불과한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원판결의 판문상 명백하다. 그러나 행정 소송의 목적이 되는 행정 소송법 제1조의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것을 말하며 그 사항이 행정청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에 관하여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는 물론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는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행정청의 행위가 어느 행위의 효력 발생의 요건으로 규정된 경우라도 당해 행정청의 행위는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라고 함이 타당하며 또 당해 행정 행위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이상 권리 설정 행위, 권리 변경 행위, 권리 박탈 행위는 물론 보충 행위이라도 행정 소송법 제1조의 행정 처분에 속한다고 해석 되는 바 본건 재단 법인은 기독교회의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재단 법인의 사무는 민법 제37조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감독에 속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45조 3항제42조 2항은 재단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였고 또 본건 재단 법인의 기부 행위에 재단 이사의 해임 및 임명은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문교부장관의 본건 기부 행위의 변경과 본건 재단 이사의 해임 및 임명에 대한 인가는 행정 소송법 제1조에 행정청의 처분에 속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인가를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원고의 본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조의 행정 처분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고 따라서 그 이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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